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948,355원 및 그 중 1,753,205,020원에 대하여 2001. 2. 6.부터 200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1,821,948,355원과 그 중 구상원금 1,753,205,020원에 대하여 2001. 2. 6.부터 2004. 12.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재직중인 소외 주식회사 밸런스인더스트리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7. 18.경 집행공탁한 21,136,529원 및 2015. 3. 9. 집행공탁한 7,828,778원은 원고의 구상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1. 10. 14. 원고에게 배당된 831,533원은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금원을 계산하면서 회수액으로 산정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5. 20.까지 주식회사 밸런스인더스트리가 2015. 3. 9. 집행공탁한 7,828,778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