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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7. 확정되어 위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으로 2017. 9. 15.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2.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술 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언더글라스 잔 1개, 양주 잔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계산서(J유흥주점, K주점, D호프, G단란주점)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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