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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58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13.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9.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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