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58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13.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9.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9. 13.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9.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