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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5308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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