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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170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은 2005년경부터 거제시 N 대 3,557㎡ 일대에 O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P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M는 원고와 P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1723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원고 및 P(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4610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P은 2006. 2. 21. M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투자된 각 투자 금액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1. 순위번호 12, 접수번호 17234호에 설정된 금액은 채권최고액 10억 원 모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순위번호 11, 접수번호 16448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과 순위번호 13, 접수번호 461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실투자금액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4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더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3. 2006. 2. 21. 이후 투자자 원고, P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함

나. M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M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M가 2006. 6.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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