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8. 1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9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부인 및 목격자 진술, 첨부된 CD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8년, 2017년 각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