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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6 2019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0:47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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