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4:0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