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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나49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중략)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보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위 신용보증약정은 사전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2면 15행 ‘2)’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1행 및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184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8. 3. 12.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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