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8:33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오른쪽 운동화 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렌즈 부분에 맞추어 운동화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가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녹색 체크무늬 치마, 검은색 패딩 착용)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9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및 짧은 바지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