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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063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조합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경위 (1) 원고는 2003. 4. 30. 남양주시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D은 2005. 4. 26.경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차입에 관한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I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07. 7. 25.경 I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제8조 [조합원의 추가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1. 자의에 의해 탈퇴하였을 때(이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본 조합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상실된 때 ③ 상기 ①, ②항에 의해 조합원이 탈퇴 처리되거나 또는 제명되는 경우 기 납부분담금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만 무이자로 환불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처리한다.

⑤ 조합원 본인이 자의로 인해 해약 및 탈퇴할 경우에는 납입한 분담금을 무이자로 환불한다.

단 환불시기는 제③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본 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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