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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1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5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판매 및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 가공 유통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농산물 공급거래를 하면서 2018. 1. 1.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가 43,431,060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2018. 1. 3.부터 2018. 8. 31.까지 합계 164,024,05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 3.부터 2018. 7. 11.까지 합계 14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455,110원(= 43,431,060원 164,024,050원 - 1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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