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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나91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16. 11:00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문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7. 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2,3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또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위를 들이받아 충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혹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감속조치 없이 그대로 직진하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확보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피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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