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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16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80.9.15.(640),13037]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징수할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과도 환지 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시가 시행자로서 1970.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마산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원판시 임야 1정 8단 1무보 중의 일부 토지가 그 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었으므로 해당부분을 측량한 지적협회의 보고에 따라 피고시는 위 편입부분을 939평이라 하여 이를 종전토지의 지적으로 하여 1971.5.11 감보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을 557평 8홉 5작으로 계산하고 원판시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사실, 그 후 위 종전토지의 실제의 지적이 632평인 것으로 밝혀져서, 피고시는 위 632평을 종전토지로 하여 소정의 감보율을 적용한 결과 그 권리면적은 316평 4홉으로 줄게 되었으나, 환지는 당초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따라 11부럭 10롯트는 (지번 1 생략) 대 508평 5홉, 10부럭 12롯트는 (지번 2 생략) 대 99평으로 1975.2.6 환지처분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291평 1홉이 과도 환지처분된 사실, 피고시는 환지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과부족분에 대하여 그 시경 감정한 바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는 금 14,220,240원의 과도 환지청산금이 발생되었다 하여 이로부터 기납된 금액을 공제한 금 11,792,390원의 과도 환지청산금을 피고시에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91평 1홉의 과도환지를 받았으니 이에 상당한 과도환지 청산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은 경위와 절차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4점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 징수할 청산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청산금의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설시에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그 취지로 하는 바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이건 환지처분의 공고일은 1975.2.6이다)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원판시 원고의 주장을 부당하다 하여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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