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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9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7.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2001.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각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2. 20:10경 남원시 금동 우리자원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20:21경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14. 1.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호흡측정기의 관리상태와 오차율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는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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