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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74669
미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1. 30.경 피고들이 소유한 여주시 G 일원 전원주택 부지[7세대 개별 필지(분할시 14세대), 2차 필지(토목공사 완료 후 진행 예정), 이하 위 전원주택 부지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양 업무를 원고들이 대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시작하였다.

제3조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분담 및 경비부담) 피고들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원고들에게 부여한다.

피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제5조 (대행 계약기간)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자동으로 3개월씩 연장한다.

제6조 (분양가격) 이 사건 토지 중 각 필지의 분양금액은 원고들이 정하여 분양을 한다.

(토지 분양가 : 평당 130만 원 - 135만 원선) 제7조 (수수료 및 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는 협의한 입금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입금가 : 평당 105만 원(산지복구설계비 등 평당 5만 원 포함)

2. 제1항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특약사항)

2. 영업을 하는 기간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자체 계약을 할 수 있다.

단, 매매금액은 원고들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외부에 노출이 안되게 비밀유지를 해준다.

나. 원고들은 2017. 8. 1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대행하여 H과 여주시 I(이하 ‘I’이라고만 하고, 다른 필지의 토지들도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585㎡ 중 341㎡ 이하 위 토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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