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3,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 또는 그 부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경 관할 경찰서 장인 평 창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외부 창고에서 총포의 부품인 총열 1개( 총 길이 44cm ) 와 화약류인 엽 탄 4개를 보관하고, 같은 집 2 층 방 안에서 총포의 부품인 총열 1개( 총 길이 61cm )를 보관하며, 같은 집 2 층 외부 창고에서 화약류인 5.5mm 산탄 1통, 5.5mm 다발 탄 1통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집 주변 위성사진 2부, 피의자 A 집 압수 수색 사진 설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설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총기로 파손된 나무 외벽 현장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및 사건 진행 내역 편철), 판결 문 1 부 및 사건 진행 내역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