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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6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3』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부터 다음 날 09:30경 사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둔 J K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 내비게이션 1대, 시가 15만원 상당 블랙박스 1대, 통장 및 도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 통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1.까지 사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20,185,000원 순번 25번 피해품 무선마우스 시가 부분을 시가 1만원 상당으로 피해품 합계액을 121만원으로 정정하고, 합계액 20,215,000원도 20,185,000원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 00:30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변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위 점포 외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 진열대를 이용하여 올라선 다음 손으로 CCTV를 잡아 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0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1. 04:42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주)O의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P의 차량에서 절취한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즉석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피해자 내트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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