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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4고단278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앤트타워이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당하고, 그 결과 2013. 9.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3,0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C에 있는 ‘D철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철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아내 E으로 변경하여 위 철물점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문, 송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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