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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281 판결
특수상해, 폭행
사건

2017노4281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영현(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5046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마 가운데 부분이 약 5cm 찢어져 약 40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였으며,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 점(공판기록 제84면, 증거기록 제41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2018. 1. 17.자 참고서면 첨부 공탁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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