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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4249 판결
사기미수
사건

2017노4249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차병곤(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P(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5991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H에게 현금전달책 역할을 제안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융감독원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17. 12. 27.자 항소이유서 첨부 합의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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