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28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피해 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마 가운데 부분이 약 5cm 찢어져 약 40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였으며,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게 된 점( 공판기록 제 84 면, 증거기록 제 41 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8. 1. 17. 자 참고 서면 첨부 공탁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