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940,000,000원 계약금 120,000,000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300,000,000원, 2015. 11. 5.에 지불 잔금 520,000,000원, 2016. 1. 15.에 지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의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 변경은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2. 매수인은 건축 허가신청을 현재 매도인 명의로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건축주 변경서류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부천시 오정구 D 주택은 현재 이전 중이므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즉시 매수인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예약계약서를 본계약과 동시에 작성한다
(매매대금은 4억4천만원으로 하기로 한다). 나.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5. 11. 5.까지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과 휴대폰 문자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3.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1. 28.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