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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75353
현금청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대지 20,568.1㎡ 지상에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1. 11. 2. 조합설립인가를, 2012. 8. 17. 사업시행인가를, 2014. 6. 1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원고는 재건축사업부지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 제102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한편, 피고의 정관 제44조는 현금청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4조(분양신청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금청산기간 내에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현금청산 협의가 되지 않아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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