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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의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마실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경남화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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