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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5가합1050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차임 없이 보증금 500,000,000원, 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5. 11. 2. 지불하기로 함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을 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임대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4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기로 한다.

6. 안방욕실 수전 수리, 전자렌지, 도어 수리 및 에어컨 냉매보충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9. 21. 계약금 50,000,000원, 2014. 10. 30. 잔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다른 집을 구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열쇠를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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