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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29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공사시공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각 청구 중 공사시공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일부 인용된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각 청구 중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부분인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3.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총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일은 계약금 지급예정일인 2017. 3. 20.로 하되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9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800,000,000원은 2017. 3. 31.에 지불하며 450,000,000원은 2017. 8. 31.에 지불한다. 잔금 450,000,000원은 2017. 11. 3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7. 11. 30.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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