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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가합90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으로부터 D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25. 원고에게 위 채권 양수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연장하되 1,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2억 1,000만 원을 2016.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 회사가 2016. 2. 20.까지 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남양주시 E건물 106동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4억 1,000만 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 등기위임장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F은 2016. 4. 2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피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결국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미지급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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