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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27 2014가합3111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가. 원고로부터 4억 2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 등은 부부 사이로 피고 C의 명의로 건설회사인 F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아이디경인 주식회사는 F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4. 피고 B 등과 하남시 E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6. 4. ~ 2011. 10. 4.로 정하여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을 7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중 4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층 전부를 5년간 피고 C이 사용하기로 전세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이 임차부분을 사용하거나 재임대할 경우 이의 제기 없이 협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할 부분을 지1층 314.515 ㎡, 2층 266.6㎡ 전부, 전세보증금을 4억 원, 임대기간을 2012.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라.

피고 B 등은 원고로부터 2012.경까지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8.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19. 피고 C에게 전세금을 4억 원, 전세범위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314.515 ㎡ 및 2층 266.6㎡, 존속기간을 2012. 9. 11. ~ 2017. 9. 10., 전세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잔금 3,000만 원(= 공사대금 6억 7천만 원 - 기지급분 2억 4,000만 원 - 전세보증금 갈음액 4억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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