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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2:50경 대전 동구 B 모텔'에 투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 먼저 D호 방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카드결제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며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집행유예 [잘못 인정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물품수리견적을 토대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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