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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09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등 피해자와 위 목격자의 진술은 그 내용상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람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만연히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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