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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652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2. 8.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자인 C, D은 피상속인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4,7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주주들 사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6,153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8. 31.부터 2013.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2,453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25,769,5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 형태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들로부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기존 주주 또는 새로 입사한 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거나 주주들 사이에 위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었던 점, 이 중 상당 부분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들과의 거래였던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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