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2. 8.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자인 C, D은 피상속인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4,7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주주들 사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6,153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8. 31.부터 2013.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2,453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25,769,5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 형태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들로부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의 매수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기존 주주 또는 새로 입사한 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거나 주주들 사이에 위 가격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이었던 점, 이 중 상당 부분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들과의 거래였던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