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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7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52,225원 및 그 중

가. 55,676,626원에 대하여는 2010. 5. 6.부터 2011. 7. 14.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피고는 B,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이라 한다)에게 서울 양천구 I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위 분양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하였다.

B C D E F G H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위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4. 7. 2.부터 연 15%이다.

피고와 위 분양주택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은 위 중도금 대출 및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청원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조(피고 및 청원건설의 의무) ① 피고 및 청원건설은 분양계약자들의 전매동의 요청시 귀 기금과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는 분양계약자들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책임) 피고 및 청원건설과 분양계약자들이 제1조 및 제2조 의무를 위반하여 분양주택을 전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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