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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19가단28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27. C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는 이혼한 상태로 자녀가 두 명 있었는데, 2018. 8.경부터 C과 교제를 하였다.

당시 C은 피고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다.

피고는 2019. 3.경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0.경 출산하였다.

C은 피고에게 임신기간 중인 2019. 5. 무렵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다.

피고는 2019. 7. 무렵 C에게 원고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C은 이를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9. 7. 11. C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경 “C씨라는 사람 확실히 버린거면 제가 주우면 안될까요. 난 아끼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확실히 버릴거면 이혼하세요~ 같이 살아보고 싶네요.”, “제대로 버리셔야 줍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9. 8. 14. “니는 자존심도 없냐. 내 좋다고 그리 목에 달고 침대에서 그리 뒹굴고 물고 빨고 했는데 뭐가 좋다고 그리 붙어있노! 우리가 한두번 잤을거 같냐 니랑 잠자리가 그리 재미가 없었다던데. 자존심도 없냐! 여자가!!”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고는 2019. 8.경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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