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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모두 떠나고, 혼자 술을 더 마시려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년, 술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해병대 나왔다, 왜 째려보냐”고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막 들어와 주문을 하려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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