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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5 2020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상당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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