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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관련 입출금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먼저 30만원을 주고, 계좌를 받은 10일 뒤 1계좌 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다음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2.경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5497호로 2016. 8. 2.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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