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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5 2014가단31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595㎡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0. 25. 경기 양평군 C 전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93.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04. 9. 7. 피고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4.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2, 제5호증의56,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하남시 강북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가 1985.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위 각 일시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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