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97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6. 1.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3:3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27번길 21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먹자골목 근처 C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0세) 를 발견하고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걸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움 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도교수, 동료 연구원 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 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액수가 피고인의 신분에 미칠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