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17.선고 2015고단7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판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5고단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판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5.11.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7: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 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 21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 "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 지 않는다.

판사

박정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