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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구합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1996. 7. 5.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C 대 9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고 A이 731.7㎡, 원고 B이 244㎡를 각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 27. 위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5. 9. 주식회사 동울산마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2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동울산마트는 2013. 8.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2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2,103,474,990원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은 729,580,570원, 원고 B은 302,083,406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부터

3. 28.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4. 4. 2.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 20,507,890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에게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후 2014. 6. 1. 위 과세예정통지에 따라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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