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 1996. 7. 5.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C 대 9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원고 A이 731.7㎡, 원고 B이 244㎡를 각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 27. 위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5. 9. 주식회사 동울산마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62억 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동울산마트는 2013. 8.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2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2,103,474,990원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은 729,580,570원, 원고 B은 302,083,406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0.부터
3. 28.까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431,384,68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4. 4. 2.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 20,507,890원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4. 15. 피고에게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후 2014. 6. 1. 위 과세예정통지에 따라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61,712,230원, 원고 B에게 양도소득세 20,270,892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