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06 2015구단53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0. 11. 30. C로부터 부산 동래구 D 대 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0. 10.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이 7/10 지분, 원고 B가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2. 11. 2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2012. 12.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550,000,000원(=이 사건 토지 1,134,407,472원 이 사건 건물 1,415,592,528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2,278,678,000원(=이 사건 토지 1,142,458,140원 이 사건 건물 1,136,080,628원)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A은 23,179,759원, 원고 B는 4,412,682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45,3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852,000,000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4. 6. 1. 원고 A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0,695,75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96 3,35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80,577원 포함), 원고 B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436,73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7,463,96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30,53 8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