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1호 H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경사 G(34세)의 왼쪽 옆구리를 이로 물고, 계속해서 머리로 G의 코를 들이 받고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양발로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녹음)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