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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단15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02: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11호 H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뒷좌석에 함께 앉아있던 경사 G(34세)의 왼쪽 옆구리를 이로 물고, 계속해서 머리로 G의 코를 들이 받고 손으로 목과 얼굴을 때리고, 양발로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녹음)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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