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22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6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2, 3 원심판결들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