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8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 3행의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