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25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서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과 관련하여 상호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음식물쓰레기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