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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7노5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으므로, 이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을 ‘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승용차를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는 취지로 선 해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가액과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담보로 제공받을 때 E으로부터 “ 중고 시세는 의미가 없다, 피고인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명의 없이 파는 업체에 처분하면 충분히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중고 시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③ 실제로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 양도 합의 각서, 자동차 포기 각서, 인감 증명서 등 위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점, ④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였던

E을 믿었다는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자와 E 사이의 채무 문제이고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12. 17. 경 피고인을 피해 자의 차에 태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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