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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있었고, V은 명의 만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부동산들은 소유자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바가 없거나,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던 사실, V은 명의 만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출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V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V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판결들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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