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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노29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 상가 에이 -103호에서 E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E 부동산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2005. 7. 내지 8. 경 위 E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G 단지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분양권 분양에 청약 신청을 하였다.

2005. 8. 2. 부산 강서구 G 단지 미분 양분 추첨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의 처 H 과 위 E 부동산 건물 1 층에 살고 있는 I의 명의로 당첨되자 2008. 8. 경 피해자가 H에게 분양권 청약 금 78,993,000 원 및 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I에게는 피해 자가 청약 금 74,414,000 원 및 프리미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각 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8. 경 피해자에게 “J 의 대표 K가 비자금으로 I, H 명의의 G 단지 내 산업 용지를 매수하고자 한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5. 8. 24. 경 위 K 와 위 I, H 명의의 G 단지 내 산업 용지를 총 922,607,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가 비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수표로만 받게 되는 것을 기화로 위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5. 8. 24. 경부터 2005. 12. 27.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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