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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18]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서구 C건물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골프채를 수입하는데, 부산 세관에서 문제 생긴 물건을 받아 중간에 이문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수입한 사실도 없고, 세관에서 문제 생긴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를 팔아 이익을 남길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골프채 수입 또는 어음할인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77] 피고인은 2015. 2. 13.경 대전 서구 C건물 20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세관에서 압수당한 골프채를 싸게 입찰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0일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대부자금으로 쓰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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